법인 리스 차량 만기 명의이전(인수) 절차와 취등록세 및 필수 서류
2026.08.26본문
법인 명의로 운용하던 리스 차량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소유권을 법인 명의(또는 제3자)로 이전(인수)할 때 정확한 행정 절차와 구비 서류를 숙지해야 과태료 부과나 등록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 리스 만기 인수는 차량의 법적 소유주인 캐피탈사로부터 양도 서류를 교부받아 관할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이전등록을 마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잔존가치와 예치 보증금의 정산 관계를 정리하고, 과세표준(잔가 vs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등록세 7%를 납부해야 비로소 법인 자산으로 정식 등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리스 만기 명의이전 4단계 절차와 구청 제출 필수 서류 목록, 그리고 세무 처리 요령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캐피탈사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가져오는 4단계 이전 절차
만기 시점에 리스 차량을 내 차(법인 자산)로 등기하는 공식 행정 순서입니다.
캐피탈사로부터 양도 서류를 등기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전등록을 접수해야 과태료(최대 50만 원)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차량등록과 제출 필수 서류 목록
캐피탈사 수령 서류와 인수 법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세트입니다.
명의이전 필수 구비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캐피탈사 법인인감 날인)
· 법인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수 법인 상호 및 사업자번호 기재)
· 위임장 (캐피탈사 직인 날인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5일 이내 발급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및 방문 대리인 신분증
취등록세 과세표준 기준과 승용차 7% 납부 공식
구청에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산정 기준입니다.
취등록세 과세 기준
만기 인수 시 과세표준은 [만기 약정 잔존가치]와 [지자체 차량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승용차 기준 7%의 취등록세율을 곱하여 구청 세무과에 납부하면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법
법인이 인수한 뒤 다시 개인 명의로 이중 이전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실무 요령입니다.
제3자(개인) 명의로 즉시 이전하는 법
만기 전 캐피탈사에 최종 명의를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또는 제3자)으로 지정하여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인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사에서 곧바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등록세가 한 번만 부과되어 이중 과세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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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 만기 명의이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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