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버스전용차로, 우리 가족은 못 탄다고?
2026.09.22본문
9인승 카니발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버스전용차로, 우리 가족은 못 탄다고?
아홉 자리가 있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차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견적서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차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옆 버스전용차로만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차도 9인승인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나?”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9인승을 알아볼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차량의 좌석 수만으로 판단하면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는 9인승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해 실제로 여섯 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두 명과 자녀 세 명이 함께 가는 다섯 식구라면, 좌석이 남아 있어도 인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도 한 명으로 셀까요? 7인승에 여섯 명이 타면 어떨까요? 가족끼리 이동할 때 헷갈리는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인승인데 왜 버스전용차로를 못 탈까요?
차량의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인승이라는 조건은 맞아도, 현재 타고 있는 사람이 여섯 명보다 적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는 여섯 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9인승’은 차에 탈 수 있도록 등록된 정원이고, ‘여섯 명’은 지금 실제로 타고 있는 사람 수입니다. 서로 다른 숫자라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9인승 카니발도 부모님까지 모시고 여섯 명이 이동하는 날에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부부와 아이 둘만 타는 날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를 바꾼 것도 아닌데 동승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9인승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떠올려볼 질문입니다. 주로 네다섯 명이 이동하는 가족이라면, 9인승을 선택해도 평소 이용하는 길에서 이 장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가족용 차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됩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차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운전자와 어린아이도 탑승 인원에 포함될까요?
운전자도 포함하고, 어린아이도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은 성인 여섯 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승차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를 빼고 동승자만 여섯 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한 명에 동승자 다섯 명이라면 합계 여섯 명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의 승차인원 조건에는 성인만 센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카시트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도 실제 탑승자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카시트가 놓여 있기만 하고 아이가 타고 있지 않다면 인원에 포함할 수 없겠죠.
| 함께 타는 가족 | 실제 인원 | 인원 조건 |
|---|---|---|
| 부모 2명 + 아이 2명 | 4명 | 충족하지 못함 |
| 부모 2명 + 아이 3명 | 5명 | 충족하지 못함 |
| 부모 2명 + 아이 3명 + 조부모 1명 | 6명 | 충족 |
| 성인 4명 + 아이 2명 | 6명 | 충족 |
※ 표의 성인 인원에는 운전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운영 구간과 교통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출발할 때 여섯 명이었다고 하루 종일 조건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가족 한 명을 내려주고 다섯 명이 됐다면, 이후 이동할 때는 달라진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인원에 포함하는 문제와 안전하게 태우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각자 좌석에서 안전벨트나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7인승에 여섯 명이 타면 괜찮을까요?
7인승 차량은 여섯 명이 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탑승 인원은 맞지만, 차량 자체가 9인승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카니발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7인승과 9인승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차량 크기가 비슷하고 겉모습이 닮았다고 이용 조건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팰리세이드도 9인승 사양인지, 다른 승차정원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UV인지 미니밴인지보다 현재 등록된 정원이 판단 기준입니다.
9인승에 5명도 불가.
가족용 9인승 차량이라면 ‘차의 정원’과 ‘오늘 탑승 인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느 한쪽만 맞아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나 좌석을 개조한 차량을 알아볼 때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출고할 때의 정원만 기억하고 판단하면 현재 등록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2026년 2월 법령해석에서,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6인승으로 변경된 승합차는 여섯 명이 타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후 등록된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판매 설명에 적힌 “원래 9인승”이라는 말만 보기보다, 자동차등록증의 현재 승차정원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25-0901, 2026년 2월 19일 회신.
고속도로와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뭐가 다를까요?
일반 시내도로에는 고속도로의 ‘9인승·여섯 명’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여섯 명이 탄 개인용 9인승 차량이라고 해서 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 도로의 통행 가능 차량을 구분합니다. 시내도로는 노선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나 운행 요건을 갖춘 어린이통학버스처럼 별도로 정해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도심으로 들어왔다면, 앞에서 가능했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파란색 차선이 보인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도로의 표지와 운영 시간을 봐야 합니다.
점선 구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회전이나 건물 진출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차로를 따라 계속 주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점선으로 들어왔으니 계속 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과 별개로 현장 표지와 노면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요일과 시간도 도로마다 같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의 도로별 구분, 수원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안내.
추석 귀성길에는 운영 시간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네. 명절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상시 안내에 따르면 설·추석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아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에 적용되는 상시 운영 안내입니다. 모든 고속도로에 같은 구간과 시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구분 | 운영 시간 | 운영 구간 |
|---|---|---|
| 평일 | 07:00~21:00 | 안성IC~한남대교 남단 |
| 토·일요일, 공휴일 | 07:00~21:00 | 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 |
| 설·추석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 07:00~다음 날 01:00 | 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 |
※ 명절에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상시 안내입니다. 양재IC~한남대교 남단은 서울시 관리 구간입니다. 이번 추석의 실제 적용 날짜와 임시 운영 변경은 출발 전 공식 공지 및 현장 표지로 확인하세요.
평소에는 밤 9시에 끝나지만 명절에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네 시간 더 이어지는 셈입니다. 밤늦게 출발했다고 운영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죠.
구간도 달라집니다. 평일에는 안성IC까지인 안내가 주말·공휴일과 명절에는 신탄진IC까지 이어지므로, 익숙한 평일 출퇴근길 기준으로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내려갈 때만 확인할 일도 아닙니다. 명절 운영은 양방향에 적용되므로,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과 탑승 인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 차가 현재 9인승 이상으로 등록돼 있나요?
- 9인승 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해 여섯 명 이상 타고 있나요?
- 이용하려는 곳이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고속도로 구간인가요?
- 오늘의 운영 시간과 현장 교통 표지를 확인했나요?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9인승을 고민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와 함께 우리 가족이 실제로 몇 명씩 움직이는지도 떠올려보세요. 여섯 명 이상 함께 타는 일이 잦은지에 따라 체감하는 장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출발 전 차에 탄 가족 수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부모 두 명과 아이 세 명이라면 다섯 명, 여기에 조부모 한 분이 함께 타야 여섯 명입니다. 같은 9인승이어도 오늘 함께 가는 사람이 이용 조건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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