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전용번호판 기준
2026.05.08본문

도로 위 달리는 차량들을 보다 보면 흰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색상의 번호판을 보고
'어떤 차량이길래 색상이 다를까?'하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연두색 색상의 번호판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이용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이란 기업이나 법인 등의 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사용해야 하며,
차량 소유주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란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 시 비용 처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법인세 절세 등을
사적 사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차 사적 사용과 세제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 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모든 법인 차량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하는 제도로
8천만원 미만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차량 가격이 8천만원 미만의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량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 전기차, 수소차도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해당되며,
신차, 중고차, 렌트, 리스 차량도 모두 포함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격과 잔가율로 계산하여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 전용 번호판 대상에 포함되며,
리스/렌트 계약 연장 및 승계 시에는 감가 적용 없이 자동차제작증 상 공급가로 판단됩니다.
법인 전용 번호판 대상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 변경 시에도 해당되며,
기존 번호는 유지하되 번호판 색상만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운행하려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선택 옵션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번호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등의 모든 비용이 0원으로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법인차를 운용할 계획이시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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