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수거부, 언제 가능할까? 차량 하자 발견 시 대처방법
1시간 27분전본문
신차 인수거부, 언제 가능할까?
차량 하자 발견 시 대처방법
기다리던 신차를 받았는데 도장 불량이나 단차, 경고등, 작동 이상 같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차 인수거부할 수 있을까?”입니다. 신차 인수 전 하자를 발견했을 때 확인해야 할 내용과 이미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의 교환·환불 기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차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인수거부할 수 있을까?
신차에서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인수거부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지, 차량을 이미 인도받았는지, 등록 및 인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이미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한 뒤에는 단순한 '인수거부'보다는 보증수리나 자동차관리법상 신차 교환·환불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차 인수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신차를 받을 때는 차량 외관과 주요 기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차량을 그냥 받아온 뒤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서 판매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차 인수 전 확인할 부분
스크래치, 찍힘, 도장 불량, 색상 차이 등 외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도어, 트렁크, 보닛 등 주요 패널의 조립 상태와 눈에 띄는 단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유리와 측면 유리의 손상,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트와 내장재의 오염이나 손상, 각종 버튼 및 전동 기능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동 후 비정상적인 경고등이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한 모델, 트림, 옵션, 외장 및 내장 색상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검수 중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자를 발견했을 때 대응 순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차량 전체에서 어느 위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한 문제를 판매 담당자에게 알리고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 조정이나 수리로 해결할 문제인지, 부품 교환 등이 필요한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수리나 조치에 동의할 것인지, 차량 교체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판매자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내용과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했다면 문자나 서면 등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전에 발견한 문제라면 차량을 받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보증수리나 별도의 교환·환불 절차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차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차량을 이미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출고 현장에서의 '인수거부'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발생한 하자의 종류와 수리 횟수, 수리기간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차의 하자에 대해 제작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까?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단순히 하자가 한 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하자의 종류와 동일 증상의 수리 횟수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하자 및 반복수리 요건은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주행거리가 2만km를 초과하면 해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요구는 차량 인도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몇 번 수리해야 할까?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의 주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의미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주요 장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 또는 차체
법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하면 다른 교환·환불 요건과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는 1회 이상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자는 몇 번 수리해야 할까?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는 주요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나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차량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각각의 수리 횟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반복수리 기준은 같은 증상의 하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복되는 하자는 하자재발 통보도 중요합니다
신차 교환·환불을 생각하고 있다면 수리만 반복해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자재발 통보 절차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두면 좋은 자료
언제 어떤 증상으로 입고했고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입고일과 출고일을 기록해 누적 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고등, 소음, 작동 이상 등이 반복된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단계에 해당한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의 하자재발 통보 절차도 확인합니다.
신차 인수거부와 차량 하자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인수거부,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판매 담당자에게 바로 알린 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단순한 인수거부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해 보증수리를 받고 같은 증상의 반복 여부와 수리 횟수, 누적 수리기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신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그 밖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 핵심 기준 중 하나이며,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신차 교환·환불은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구조 및 장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차량의 인수거부, 교환 또는 환불 가능 여부는 차량 상태와 계약 및 인도 과정,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정비명세서, 사진 및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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