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통행료 감면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터카도 가능
53분전본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장기렌터카를 알아볼 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과거에는 장기렌터카의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통행료 감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28일부터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1년 이상 장기간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렌트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렌터카는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이용자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장기간 이용하는 차량이라도 소유자 요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감면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트·리스 차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1년 이상 장기렌트·리스 차량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통행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통행료 할인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제도에서 차량 소유조건 때문에 제외되던 장기렌트·리스 차량을 일정 요건 아래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렌트 차종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사람의 자격뿐 아니라 차량 종류에도 일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으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자격만으로 모든 승용차가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렌트 차량 선택 단계에서 대상 차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서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특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렌트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단기렌터카까지 모두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포함된 렌트·리스 차량은 시설대여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신차 장기렌트는 36개월·48개월·60개월 계약이 많기 때문에 계약기간 자체는 1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감면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나 감면될까요?
장기렌트 차량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해서 별도의 렌터카 할인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감면대상자가 적용받던 감면율을 요건에 맞는 장기렌트·리스 차량에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등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통행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장기렌트 차량을 계약했다고 통행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하이패스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 대상 차량으로 정상 등록하고 필요한 절차를 갖추면 하이패스를 통한 감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 인적 감면은 단순히 차량번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대상자 본인이 실제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서는 등록된 차량과 카드, 본인탑승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 본인탑승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차량에 실제 탑승해야 하는 등 정해진 이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면 장기렌트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원하는 차량이 감면 대상 차종에 해당하는지와 장기렌트 계약형태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기렌트 통행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도 이제 통행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장기렌터카를 알아볼 때 과거에는 차량 명의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기렌터카의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이라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28일부터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1년 이상 장기간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터카·리스 차량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렌터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과 차량 종류,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본인탑승 여부와 통합복지카드 등 실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장기렌트를 알아본다면 월 렌트료뿐 아니라 통행료 감면 대상 차종인지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출고 후 감면 등록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전 정보에는 ‘장기렌트는 회사 명의라 장애인 통행료 감면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2026년 7월 28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면율과 대상 차종, 본인탑승 및 신청조건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및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본인과 차량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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