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자기부담금 얼마일까? 사고 시 면책금과 수리비 기준
2시간 45분전본문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해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도 내가 내는 돈은 없는 걸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 또는 면책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모든 장기렌터카 회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렌트료와 보험 보장내용뿐 아니라 사고 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장기렌터카는 차량의 소유자가 이용자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역시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 관련 비용이 월 렌트료에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렌터카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약정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흔히 자기부담금 또는 면책금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사고접수와 계약상 보장조건 안에서 처리된다면 약정된 차량손해 자기부담금 또는 면책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자기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장기렌트 자기부담금은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정해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렌터카 회사와 상품, 차량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면책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장기렌트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30만원이다”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렌트료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사고 자기부담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회사의 견적을 비교할 때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에도 자차보험이 있을까요?
장기렌트 상담을 하다 보면 “자차도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자차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장기렌터카에서는 개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완전히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차량손해에 대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계약에서 정한 면책금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장기렌트를 계약할 때는 단순히 “자차 포함”이라는 설명만 듣기보다 차량손해면책금이 얼마인지,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 과실이 없어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자기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됐고 상대방 보험으로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본인의 과실로 렌터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초기에는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 사고접수센터에 먼저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 보험과 렌터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렌터카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업사에서 수리를 진행하면 계약상 사고처리 절차와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 중 범퍼를 살짝 긁거나 문을 열다가 작은 흠집이 생긴 경우처럼 수리비가 크지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
이때 “면책금이 30만원인데 수리비가 15만원이면 무조건 30만원을 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렌터카 회사와 계약의 차량손해면책금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사고 건에 대해 약정된 면책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는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므로 사고나 파손이 발생했다면 렌터카 회사에 먼저 알리고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사고가 여러 번 나면 자기부담금도 여러 번 낼까요?
장기렌트 차량손해면책금은 일반적으로 사고 건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다면 각각의 사고에 대해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한 번 수리하면서 여러 부위의 손상을 같이 고친다고 해서 과거에 각각 발생한 사고가 무조건 하나의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건의 구분과 면책금 적용기준은 렌터카 회사에서 판단하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수리했는데 반납할 때 비용을 또 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리를 완료했다면 사고 당시의 차량손해 처리와 만기 반납정산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사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수리비를 다시 부담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납 시점에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파손이 있거나 계약상 원상복구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렌터카 회사가 안내하는 지정 정비업체와 사고처리 절차를 이용하고 수리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 계약 전에 자기부담금까지 확인하세요
장기렌트 견적을 비교할 때는 월 렌트료와 차량 할인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사고조건 역시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거나 여러 사람이 차량을 함께 운전한다면 자기부담금과 보험조건을 견적 비교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 자기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났을 때 실제 부담할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장기렌터카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차량 자체의 손해에는 계약에 따라 차량손해 자기부담금 또는 면책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렌트 자기부담금이 모든 회사에서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렌터카 회사와 차량, 상품 및 계약조건에 따라 금액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대인과 대물의 보장한도, 자손 또는 자상 조건, 운전자 범위와 연령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크지 않거나 작은 흠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렌터카 회사 사고접수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기렌트 자기부담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얼마냐”보다 “내 계약서에는 사고 한 건당 얼마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기보다 해당 렌터카 회사의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자동차보험 보장내용과 차량손해면책금, 운전자 범위 및 연령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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