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터 방향지시등 및 안전띠 집중단속!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
2시간 56분전본문
10월 1일부터 방향지시등·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8월과 9월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순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넘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예외 없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핵심 단속 항목과 면허정지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로 전환됩니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운행하다 몇 차례만 적발되어도 곧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 항목 및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 단속 위반 항목 | 부과 범칙금 | 벌점 | 단속 방식 및 유의사항 |
|---|---|---|---|
|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 30,000원 | 10점 | 차선 변경, 교차로 회전, 우회전 미점등 현장 적발 |
| 안전띠 미착용 | 30,000원 | 10점 | 운전석 및 조수석 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병행 |
| 이륜차 / PM 안전모 미착용 | 20,000원 | 10점 |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
| 누적 벌점 40점 초과 시 | - | - | 1점당 1일 면허 정지 처분 집행 |
1. 방향지시등 안 켜면 벌점 10점 예외 없이 부과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차선 변경이나 좌우회전 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단 4회 적발만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평소 주행 습관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2.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유형: 우회전 및 규정 점등 거리
이번 단속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취약 구간은 '우회전'입니다.
습관적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하거나, 직진 차로 합류를 의식해 우회전 중 좌측 깜빡이를 켜는 행위 모두 명백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향지시등은 진행하려는 실제 회전 방향에 맞춰 정확히 점등해야 합니다.
- 일반 도로: 회전 및 차선 변경 지점 최소 30m 전 점등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 지점 최소 100m 전 점등
3.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 '착!한 운전' 집중 캠페인
방향지시등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의 기본인 전 좌석 안전띠 및 보호구 착용 단속도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경찰청의 '착!한 운전' 종합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석은 물론 동승석(조수석)의 안전띠 미착용 역시 고화질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집중 점검됩니다. 아울러 이륜차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모 미착용 또한 벌점 10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회전 구간은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도가 맞물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내 차량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회전 30m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벌점과 범칙금 불이익 없는 안전 운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우회전할 때 직진 차량을 보라고 좌측 깜빡이를 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방향지시등은 내 차의 실제 회전 방향(우회전)을 나타내야 하므로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좌측 깜빡이를 점등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벌점 40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 40점 도달 시점부터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40점 적발 시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언제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이나 출구 진입 최소 100m 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 현장 도로 상황 및 단속 지침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방어 운전과 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