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본문 바로가기

신차뉴스

원하는 차량이 없으신가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차량을
찾아드려요
프로모션

2026년 7월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6.07.01

본문





2026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어

3.5%에서 기존 세율인 5%로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코로나 19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했던 각종 한시적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란 승용차 등 특정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국세로

일반 승용차 구매 시 차량 출고가의 5%가 기본세율로 부과되며,

이와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인하 또는 인상되는 구조로

정부의 경기 진작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세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19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됐으며

2025년에 12월 31일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과

국가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시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개별소비사 3.5%에서 기존 세율인 5%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고(등록) 되는 일반 승용차로

차량을 6월에 계약했더라도 출고(등록) 되지 않았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차, 전기차, 수소차, 화물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유지됩니다.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원상복구 되면서 이에 따라붙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도 연동되어 차량 출고가 기준

차종별로 약 5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 실구매가가 인상되어 신차 구매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원하는 차량이 없으신가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차량을 찾아드려요
개인정보수집 · 동의
게시판 전체검색